‘주차딱지’ 무효화 비법? 토론토시의회, 비밀가이드라인 공개

건강 등 특정사유 입증 땐 벌금면제 주차법규 위반으로 딱지를 받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예배에 참석 중이었다는 종교지도자의 서신을 제시하면 토론토시당국이 발부한 주차위반티켓의 벌금납부의무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토론토시의회가 8일 공개한 18쪽짜리 ‘주차티켓 취소 가이드라인(Parking Ticket Cancellation Guideline)’에 들어있다. 그 동안 ‘비밀문서’로 간주돼온 이 책자에 따르면 특히 토론토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 선처를받을 확률이 더 높다. 각종 배달서비스, 관광버스, 택시, 신체부자유 운전자들도 정당한 이유를 대면 티켓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구급차, 소방차 및 시의원들은 거의 모든 티켓을 무효화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배 중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신도는 목사 등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토론토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방문한 사람들 중 연령, 건강상 문제, 시조례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잘못 주차했음을 설득할 수 있으면 티켓이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길가의 왼쪽과 오른쪽 주차를 정기적으로 번갈아 허용하는 경우 스케줄 혼동에 대비한 하루 정도의 ‘처벌유예기간(grace period)’이 허용된다.
*택시, 배달서비스, 보안서비스 등 소속 차량은 발부 당시 업무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티켓을 백지화할 수 있다. *
3시간 동안 같은 이유로 여러 장의 티켓을 받았을 경우 첫 티켓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다른 티켓들은 면제받을 수 있다.

캐나다 한국일보
Posted by P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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