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타운하우스는 소유주를 대표하는 스트라타회사를 설립하여 단지를 운영한다. 그리고 모든 스트라타회사는 규모에 불문하고 건물에 대한 보험과 책임에 대한 보험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트라타 건물보험 (property insurance)는 단지의 전체 도면이라 할 수 있는 스트라타 플랜에 그려진 최초 건축당시의 모든 건축물과 부착물인 fixture 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건물보험은 화재, 번개, 연기, 폭풍, 폭발, 누수, 폭동, 반달리즘 등으로 야기되는 위험에 대한 보험이다. 이러한 위험으로 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물의 전액 가치가 제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는 스트라타 건물내에서 방문자의 상해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 커버액은 최소 2백만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진은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스트라타의 보험가입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지진에 취약한 비씨주 지역의 스트라타 건물에는 지진보험을 구입하도록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도 건물보험에는 커버되지 않는다.
 
건물의 부착물 fixture 까지만 커버되는데, 부착물이란 마루, 벽, 전기, 플러밍 등이고 제품 손상없이 부착에서 떼어낼 수 가전제품은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무거운 가전제품등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상품에 포함하거나 스트라타에서 별도로 포함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월 관리비에는 스트라타를 위한 보험비만 포함되어 있고 아파트 오너나 테넌트를 위한 개별보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주인이나 세입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적용되는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구, 의복, 가전제품 등 개인재산,
  • 오너나 테넌트에게 따르는 책임,
  • 업그레이드 아이템 손상 또는 도난,
  • 사고 발생시 추가 생활비 보조,
  • 공동재산이나 다른 집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책임 등.   
 
예를 들어보자. 세탁기에서 물이 넘쳐 복도와 아래층 집까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스트라타에서는 스트라타 보험으로 피해가 발생한 건물과 부착물 부분을 수리한다. 그리고 스트라타의 보험 디덕터블 deductible 즉 보험가입자 부담금액은 원인을 제공한 집주인에게 상환청구 또는 소송으로 받는다. 스트라타 보험의 디덕터블 금액은 일반적으로 $25,000 이고 $100,000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집주인이 자기 보험이 있다면 본인의 디덕터블, 예를들어 $500 정도만 내게되면 스트라타의 큰금액 디덕터블은 대신 지불해 준다. 테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별보험이 없다면 본인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일 물로 인한 피해보수 금액이 스트라타 디덕터블 금액보다 적으면 스트라타는 구입한 보험회사에 적용받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원인을 제공한 오너 또는 테넌트는 수리에 대한 책임이 따르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트라타회사나 관리회사는 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상황은 다를수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관련 전문변호사나 보험 브로커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한다. 
 
 
최재동리얼터 
Royal Pacific TriCities Realty

 

 

출처 http://joinsmedia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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